[10-09-2017] 청량음료세 발효 2달만에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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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의회, 금주내 표결…반대 커미셔너 많아

 

시카고시를 포함하는 쿡카운티가 미국내 메트로폴리탄(광역행정구) 최초로 청량음료세(soda tax) 부과법을 발효한 지 두 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6일 지역 언론들은 쿡카운티 의회 민주·공화 양당 커미셔너들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산 청량음료세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폐지안에 대한 토니 프렉윙클(70, 민주) 의장의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표가 확보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이번 주 중으로 폐지법안을 표결에 부쳐 쿡카운티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2월 1일 자로 청량음료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쿡카운티 커미셔너 17명 가운데 폐지에 동의한 이는 지금까지 12명. 프렉윙클 의장의 폐지법안 서명 거부권을 뒤집는데 필요한 표는 11표다. 시카고 트리뷴은 쿡카운티 커미셔너 전원이 내년 선거의 대상이고, 청량음료세 유지를 고집할 경우 재선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 표결에서 폐지 찬성표는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프렉윙클 의장은 “청량음료세가 폐지되면 재정 적자를 메울 다른 방법이 없다. 빈곤층 의료 지원과 교도소 운영 예산 삭감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지를 호소했다. 지만 프렉윙클 의장의 오랜 아군인 민주당의 존 데일리 재무위원장도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 세금 징수를 강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쿡카운티는 지난 8월 2일,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을 발효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크게 일면서 발효 직후 카운티 의회에 폐지법안이 상정됐다.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쿡카운티 주민 85%가 청량음료세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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