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전자여행허가’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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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다.

시민권자, 한국 방문하려면
미리 온라인으로 허가받아야

내달부터 한국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한다.

전자여행허가(K-ETA, Kore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상용 등의 목적(영리 목적은 제외)으로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9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권 발권이 가능하고, 전자여행허가를 발급 받지 않을 경우 항공기 및 선박에 탑승할 수 없다.

한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며 기간 내 반복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여행허가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이 남지 않았다면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전자여행허가가 유효하다.

지난 5월부터 전자여행허가 발급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8월까지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 한화 1만원(8.54달러)을 면제받지만 내달부터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전자여행허가 신청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www.k-eta.go.kr)’ 혹은 모바일 앱 ‘K-ETA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항공기 탑승 기준 최소 24시간전까지 하고,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이메일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는 한국에서 90일간 유효하고, 전자여행허가를 받아도 코로나19로 인해 필요한 PCR 음성확인서 등의 서류는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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