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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2016] “피해 보상 가능성 있다”

플리마켓 화재  터전 잃은 한인업주들

본보 보도에 한인 변호사 “돕겠다” 나서

<속보>디비전 바이어스 플리마켓 화재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한인업주들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소식<본보 14일자 1면 보도>을 듣고 이들이 보상받을 길을 찾아보겠다고 한인변호사가 나섰다.  본보 기사를 접한 박장만 변호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업주 몇 분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 면서 “다운타운의 대형 로펌과 상의했고 케이스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플리마켓은 현금 거래가 활발하며 가격흥정을 할 수 있는 곳이 특징이라 정확한 피해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다“ 며 ”상품 거래 내역을 가지고 있다면 증명할 수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조사결과 건물(마켓)주의 과실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며 ”이번 케이스는 어느 정도 어려운 면이 있지만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전했다.

바이어스 플리마켓 화재 피해자들은 주말 마켓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가는 업주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화재로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고민이 깊던 하던 이들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지 주목된다.

플리마켓내 화재 피해 한인업소는  20여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인 업주들의 피해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만~7만달러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주말 피해 한인업주들 중 일부가 모여  대책을 강구했으며 14일에는 현장에 다시 모여 히스패닉계 상인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해당 지역 시의원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한편 시카고 소방당국과 경찰 당국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연방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플리마켓 화재가 건물주의 과실일 경우 업주들은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선 보상액의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헌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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