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경찰 순찰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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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번 고속도로에서 DUI차량과 충돌
올해만 20회 충돌 발생
일반 운전자 경각심 당부

일리노이 주경찰은 지난 16일 90번 고속도로선상 롤링메도우 지역에서 주 경찰 순찰차량이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과 충돌했다고 밝혔다.

도난된 차량이 고속도로선상에 방치된 것을 조사하던 주 경찰은 순찰차를 도난 차량 후미에 세웠으나 취중 운전을 하던 혼다 차량이 순찰차의 뒤쪽을 들이받았다.

충돌을 일으킨 운전자는 DUI, 운전면허 미소지, 속도 감속 불이행, 운전 부주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Scott’s Law’(이른바 ‘Move Over’ Law)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있다. ‘스캇 로’는 도로 상에서 긴급 활동을 벌이고 있는 차량이나 긴급 혹은 재난 신호등을 켜고있는 차량이 있을 때는 운행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피해가야 한다는 법이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소 250달러에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만약 사고로 부상자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면허는 6개월에서 2년간 효력이 정지된다.

올해 들어 주 경찰 순찰 차량 20대가 Scott’s Law와 관련한 충돌사고를 당했으며 12명의 주 경찰이 충돌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 경찰측은 밝혔다.

디스트릭트 15 주경찰 제이슨 브래들리 서장은 “이런 충돌 사고는 미리 예방될 수 있는 것이다. 운전대를 잡았을 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행동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하면 항상 운전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해 주차된 차량을 피해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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