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9-2017] 타주서 받은 티켓 무시했다간 ‘큰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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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포함 44개주 ‘NRVC’ 규정 적용

벌금미납시 면허갱신 정지등 불이익

 

타주 여행 중에 현지 경찰로부터 과속 등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중 벌금 납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운전면허증이 정지되거나 갱신이 불가능해지고 심각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까지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에 거주하는 임모씨는 최근 하마터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될 뻔한 경험을 했다. 임씨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들과 연말 여행으로 네바다주를 방문했을 때 프리웨이 70마일 구간에서 90마일로 과속해 달리다 적발돼 스피딩 티켓을 발부받았다. 당시 경찰은 임씨에게 운전면허증의 주소로 티켓 정보가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LA로 돌아온 임씨는 기다려도 티켓이 오지않았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타주에서 받은 티켓은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통위반 티켓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더 이상 알아보지 않은 채 시간은 흘러갔다.

하지만 임씨는 적발된 지 11개월 가량이 흐른 최근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면허증 갱신을 위해 주차량국(DMV)을 방문했다가 타주 교통위반 티켓 기록이 있어 운전면허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임씨는 DMV 직원과의 상담 끝에 티켓 벌금과 연체료 등 600달러 이상을 지불한 후에야 운전면허 갱신 자격이 주어졌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와 관련, DMV와 법조 관계자들은 타주에서 받은 벌금이나 법원출두 명령을 어길 겨우 추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면허갱신 불가’ 처분을 받으며 심각한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타주에서 받은 교통티켓이라도 미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위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무시할 경우 벌금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며 또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못하고 심각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일리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타주에서 교통법규위반으로 티켓을 받거나 타주 면허증을 가진 자가 일리노이주내에서 티켓을 받은 경우, ‘비거주 위반자 협약’(Non-Resident Violator Compact/NRVC)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스칸신, 미시간, 몬태나, 오레곤, 알레스카, 캘리포니아 등 6개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NRVC에 가입해 있으며, NRVC는 티켓 발부 사유를 인정할시 우편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티켓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거주지 법원과 차량국에서 도움을 주는 규정이다. 단, 벌금완납 의무를 따르지 않을시 면허 정지, 티켓받은 현지 관할법원 출두를 피할 수 없으며, 티켓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현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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