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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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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종합뉴스“최대 4개월 휴가 제공”… 임신·출산 노동 권리 확대

“최대 4개월 휴가 제공”… 임신·출산 노동 권리 확대

▶ ‘임신 근로자 공정성법’ 연방법 발효

▶ 업무 조정·추가 휴식 등 직원 5명 이상 업소 적용, 고용주 처벌·벌금형 주의

임신 및 출산 근로자의 근무 편의 제공과 권리를 확대해 규정하는 연방법이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이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임신 근로자의 권익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이 적용되고 있어 이번 연방법 시행과 맞물려 가주 내 임신 및 출산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 법 적용 내용이 근로자와 업주들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LA타임스(LAT)는 지난 6월 26일부터 연방법인‘임신 근로자 공정성법’(Pregnant Workers Fairness Act)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기존 가주 공정고용 및 주택법(FEHA)과 함께 임신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간 연방법 임신 근로자 공정성법은 임신과 출산 근로자의 범위 확대와 함께 근무 편의 제공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평등고용위원회(EEOC)에 따르면 직원을 1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주는 임신과 출산, 그에 준하는 의료 조건에 놓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에 준하는 의료 조건에는 인공수정 수술과 출산 후 우울증, 유산 및 낙태 후유증 등이 포함된다.

업주는 이들 근로자를 위해 시간 유연 근무제, 근무 중 의자 사용권, 근거리 우선 주차와 같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출산 근로자들을 강도 높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업무와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 지출이 수반될 경우 업주는 면책을 요구할 수 있어 앞으로 해석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LAT는 지적했다. EEOC는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들어 공표할 예정이다. LAT에 따르면 이번 연방법이 시행되더라도 임신 근로자 권익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가주 공정고용 및 주택법 적용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가주 공정고용 및 주택법인 규정하고 있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 가주 근로자의 보호 범위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임신 및 출산 근로자의 권리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한 가주 근로자는 임신장애휴가제도에 따라 최대 4개월까지 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 업주는 임신장애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할 경우 이전 직책과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임시장애휴가 기간이라도 동일한 의료 보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임시 직무 변경 제도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업주는 임신 근로자를 노동 강도가 낮은 업무에 한시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정직원과 파트타임 직원에게 모두 적용되며, 1년 이상 근무자 또는 최소 1,250시간을 일한 근로자라면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제공되는 편의 혜택은 무엇인가?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 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조정이나 의자 제공, 휴식 시간 추가 제공 등 합리적인 편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연방법과는 달리 가주법은 업주의 면책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임신 근로자에겐 낮은 강도의 업무와 위험도나 낮은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출산한 근로자의 수유권을 보장해 그에 합당한 휴식 시간과 수유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의 의무 사항은?

▲임신과 출산과 관련해 해당 근로자는 최소 30일 전에 업주에게 휴가 및 편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비상 상황일 경우 가급적 빠른 시간에 사실을 업주에게 공지해야 한다. 업주는 근로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진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위급 상황이라면 업주는 소견서 제출 기일을 위해 최소 15일 여유를 주어야 한다. 소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휴가를 비롯한 각종 편의 혜택 제공이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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