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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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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종합뉴스7월 1일부터 바뀌는 일리노이주 법안들 운전면허증, 아동 및 근로자 보호법 등

7월 1일부터 바뀌는 일리노이주 법안들 운전면허증, 아동 및 근로자 보호법 등

7월 1일부터 서류 미비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모든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을 없애고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표준 운전면허증 신청자는 임시 방문자 운전면허증(TVDL)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리얼ID를 제외한 일리노이 주민과 동일한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자녀를 둔 부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에는 부모가 자녀의 초상권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자녀를 위한 신탁 기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 법은 아동이 18세가 되면 자신이 출연했던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법안에는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법을 통해 위협, 협박, 징계, 괴롭힘, 차별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법에 따라 기업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또는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앞서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 유급 휴가 제도 등을 비롯해 7월 1일부터 바뀌는 법들이 많아 일리노이 주민들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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