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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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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설왕설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셀러와 바이어의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 규정에 관해 설왕설래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새 규정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주택 거래 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전망된다.

 통상적인 부동산 수수료율이 매매 가격의 5~6%로 리스팅 에이전트는 셀러와의 계약을 통해 이 수수료를 받아 바이어측 에이전트에 반을 주도록 되어있다.

부동산 매물 등록 서비스인 ‘MLS’ 즉 Multiple Listing Service에 공개되던 바이어측에게 제공되던 수수료율 표시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두 에이전트가 나눠가져야 하는 현행의 높은 수수료율에 대한 셀러의 부담이 결국 리스팅 가격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주택 가격을 부추켰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새 규정 시행으로 수수료가 낮아지게 되면 리스팅 가격도 떨어질 것이란 기대가 많다.

 그런데 셀러의 에이전트가 바이어측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을 안할 경우 그 부담은 바이어의 몫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새 규정상 바이어측 에이전트 수수료 지불을 거부하는 셀러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현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첫 주택구입자나 저소득층 바이어는 셀러측이 지불을 하지 않는 바이어측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주택 구입비 부담이 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바이어가 수수료 부담을 해야 하는 매물은 낮은 오퍼 가격이 제시될 수도 있으며 다른 매물보다도 오퍼를 덜 받을 경우도 생겨 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동산 셀러와 바이어가 아예 합의를 해서 두 에이전트의 수수료를 모두 챙겨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지 않을까?

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한 설왕설래 속에 7월 시행은 바로 코 앞에 다가왔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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