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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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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직장 내 열 관련 근로조건 규제안 제안

바이든 행정부는 직장 내 고온 근로조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제안했다. 이 규제안은 약 3,600만 명의 미국 노동자를 열 노출 관련 부상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안은 미국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적인 고온으로 열 주의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이 규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는 미국 연방 정부의 첫 주요 열 관련 근로환경 안전 기준이 될 것이다. 규제안의 보호 대상에는 농장 노동자, 배달원, 건설 노동자, 조경사와 같은 야외 작업자는 물론 창고, 공장, 주방 등의 실내 노동자들도 포함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일 극한 날씨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연설을 통해 이 규제안을 강조할 계획이다.
높은 온도가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80도이상의 열 지수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된 규제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열 위험을 식별하고 열 관련 질병에 대한 응급 대응 계획을 수립하며 이러한 질병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직원과 감독자를 교육해야 한다. 또한 휴식 시간을 정하고 그늘과 물을 제공하며 신규 직원에 대한 고온 작업환경 적응 기간도 마련해야 한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에 따르면 직장 내 열 관련 위반에 대한 벌금은 현행 직업안전보건청(OSHA)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2023년에 약 2,300명이 열 관련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극심한 열에 장기간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열사병과 같은 열 관련 질환의 위험이 가장 높다.

가장 더운 달이 시작되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열사병, 심각한 탈수, 열 관련 심장 스트레스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는 2021년부터 직장 내 고온근로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준을 개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제안된 규제가 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청취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의 열 보호법은 오랜 기간 동안 산업계의 반대에 직면해왔다. 상공회의소와 다른 사업 협회들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일괄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오리건, 미네소타, 워싱턴 주만이 직장 내 고온 노출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플로리다와 텍사스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은 지방 정부가 야외 노동자에 대한 열 보호 규정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가 최종 확정되면 주 차원의 조치들을 대체하며 기존에 열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주들은 최종 연방 규제에 준하는 엄격한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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