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대북전단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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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지난해 12월 중순 ‘대북전단금지법’ 이라 불리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대북전단살포, 확성기 방송및 모든 형태의 대북정보유입 행위를 할 경우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그런데 바로 이법이 미국, 유엔 및 유럽등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위반과 반인권법이라는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다. 최근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내용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미국은 자국의 법안 내용이 아닌 국제법에 의거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포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의 살포 행위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 7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적시한 ‘전단 등’은 보조기억장치를 포함하며, 보조기억장치는 USB 메모리, 즉 휴대용저장장치등을 가리킨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북 정보유입 방법으로 USB, 즉 휴대용저장장치와 소형 SD카드 등의 전자매체를 제시했고, 정보유입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미화 3백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필자와도 친분이 있는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정보 유입 사업을 한국 정부가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법안이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지난해말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일례로 미국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한국 단체가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USB, 즉 휴대용저장장치를 북한에 반입하는 활동을 벌이는 경우, 두 법안이 충돌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또 다른 이 규약의 당사국인 한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헌법 제6조 1항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법에 의거해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한국내 언론은 지난해 29일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청와대가 태스크포스(TF), 즉 전담반을 구성해 미국 국무부에 청문회 개최를 막거나 미루도록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뿐만아니라 유엔과 유럽연합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이 국제법과 인권법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공산권 국가였던 체코 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 법을 시행하려는 의도 등을 물었다며, 유럽연합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한국에서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의 파장이 유럽으로 번지고 있는가운데,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정부에 질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나라로 인지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체코 관리들은 김정은 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주재 북한대사의 임기 마지막 기간에 그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권 관련 논의도 체코의 해외 파트너들과의 대부분의 대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김 대사에게 알린바 있다.

한편, 국내 27개 북한인권 단체가 국내외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북한인권 문제 외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 소원을 지난 12월 29일에 낸바 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국제법과 충돌하며 국제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올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