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마리화나 합법화돼도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은 불이익

743
다이애나 라시드 변호사 등 전미이민자정의센터(NIJC)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시카고 선타임스>

연방정부 ‘1급 규제 마약’ 규정…구금·추방 가능성

 

내년부터 일리노이주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되지만 비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시카고 선타임스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가운데, 비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이 사용, 투자, 판매, 제조 등 마리화나와 관련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체류신분이 합법적이더라도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미이민자정의센터(NIJC)의 다이애나 라시드 변호사는 최근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더라도 비시민권자의 경우는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이민업무를 관장하는 연방정부는 아직도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1급 규제 마약’(schedule 1 drug)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이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일리노이주법과 상관없이 구금되거나 모국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리노이주 사법당국은 마리화나와 연관된 주민들의 경범죄 전과기록을 없애주고 있지만, 연방당국의 조사관들은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의 미국내 거주와 취업 권리를 검토할 때 마리화나 전과가 있는 경우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PASO 웨스트 서버번 액션 프로젝트’의 모니 루이즈-벨라스코 사무총장은 “우리는 마리화나 전과가 있는 이민자들에게 범죄 말소 증명서(certified dispositions) 복사본을 2~3장 가지고 있으라고 조언한다. 왜냐면 언제라도 이민당국이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이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이 마리화나를 구입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려주는 안내문을 붙여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합법화된 마리화나를 소지하더라도 비시민권자 이민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각 이민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에 대해 일리노이 주정부 관리들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이민변호사협회(AILA)의 캐슬린 바누치 변호사는 “일리노이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후에 이민자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우리는 일리노이 보다 먼저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의 국경이나 공항에 근무하는 이민국 관리들은 종종 입국자들에게 과거에 마리화나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묻기도 한다. 만약 무심코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