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미국오라’말만해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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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처벌할수 없다” 항소법원 결정 파기환송
“불법이민자 조장행위 최대5년 징역형” 연방법 적용

 

연방대법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이민 오라”고 말만 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되돌려 보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7일 만장일치로 이른바 시네넹-스미스(Sineneng-Smith) 케이스에 대해 “연방 제9항소법원의 재판 절차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파기 환송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이민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 필리핀 출신의 이민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으로 홈 헬스케어 직종에 취업시킨 미 시민권자 시네넹-스미스를 이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위법인지 알면서도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오도록 조장할 경우 중범으로 간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연방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연방 제9항소법원은 “미국으로 오라고 유혹하는 말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게다가 패널까지 구성해 법의 위헌성을 조사해 해당법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불법 이민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시행돼야 한다”며 상고하면서, 결국 대법원 심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연방 제9 항소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해 양측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해당법은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미국에 와라”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불법이민을 장려하는 것으로 판단, 처벌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모호하고 광범위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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