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법 반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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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

뉴욕주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법’ 시행을 반대하는 소송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됐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뉴욕주 에리 카운티 당국이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은 위헌이라며 뉴욕 주정부와 주 검찰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에리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11월 연방 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통해 뒤집기를 시도했으나 또 패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그린라잇법은 합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면서 “이 법은 뉴욕주 도로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킬 뿐 더러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모든 주민들을 보호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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