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달러 순차적 자동이체, 체크 우편발송은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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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현금 수령시작

지난달 연방의회를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은 서명으로 확정된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에 따라 연방 정부의 1인당 600달러씩의 현금 지급이 개시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현금 입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연방 국세청(IRS)을 통한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일부 한인들은 벌써 계좌에 자동이체로 현금을 받기 시작했으나 대부분의 한인들은 3일 현재 아직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차 경기 부양금을 과연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연방 재무부가 밝힌 현금 지급 계획 자료를 토대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언제 받게 되나
▲연방 재무부는 지난 1차 경기부양 현금 지급 때 IRS에 계좌번호 정보가 이미 제출돼 있는 납세자들에게는 1인당 600달러씩의 현금이 계좌이체 방식으로 자동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급 시점은 지난달 29일 밤 시작돼 1월 초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계좌이체 자동 지급의 경우 순차적으로 1~2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이체 계좌가 없는 사람은
▲실제 종이체크나 데빗카드로 받게 된다. 재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체크나 데빗카드 발송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우편을 통한 배송이 각 수령자 가장에 언제 이뤄질 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IRS가 나한테 현금을 보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연방 재무부는 IRS의 ‘겟 마이 페이먼트’ 웹사이트(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에서 각 납세자들이 지급 여부와 일정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 오후 현재 이 웹사이트에는 일반적인 정보만 올라가 있을 뿐 각 개인 납세자들이 자신에 대한 지급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은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작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래도 현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작년에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개인 정보를 IRS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해 세금보고(2020년도 분)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하면 된다.

-1차 부양 현금을 받았는데 그 이후 은행 계좌가 바뀌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IRS는 지난해 1차 현금 지급 때 사용된 은행 계좌로 자동적으로 보내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은행 계좌가 폐쇄됐거나 바뀐 경우, 또는 어떤 이유로든 이번에 지급되는 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올해 2020년도분 세금보고를 할 때 클레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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