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참전용사에도 혜택을”

720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 관계자들이 마크 다카노(가운데) 연방하원의원과 교류하고 있다.[협력회 제공]

베트남 참전 한국군 출신
연방 보훈혜택 받지 못해
다카노 상정 연방법안 기대

지난 2016년부터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가 추진해온 연방의회 법안(H.R.234) ‘코리안 밸러 액트(VALOR ACT)’가 연방하원에 올들어 마침내 상정돼 통과를 위한 한인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타카노 의원(캘리포니아 41지구)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내 한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이 베트남전 참전으로 발생한 질환 치료에 대해 미국에서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보훈부의 의료혜택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길 시스네로스 전 의원이 연방의회에 상정했다가 팬데믹 속에 연방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함께 소멸됐다가 올해 타카노 의원의 재추진으로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에 따르면 현재 미주지역에 약 3,000명 이상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참전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등 질환을 앓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재 연방 보훈부의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시민권자인 한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경우는 한국 보훈처로부터 외국인 자격으로 제한된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는 이번 법안(H.R.234)을 통해 베트남전에서 미 동맹국으로 참전한 한국군 출신 참전용사들이 미군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받아 재향군인 건강관리를 허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의 보훈법안 추진위원회 알프레드 정씨는 “지난 5년 동안 이 법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350회 이상 타운홀 참석과 정치인들 행사 참여 및 도네이션을 하며 노력해왔다”며 “법안을 상정한 타카노 의원이 연방의회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이어서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에 따르면 베트남전에 6개국이 참전한 가운데 미국을 위해 민간 게릴라 역할을 한 몽족은 현재 보훈 혜택을 받고 있지만 35만 명이나 참전한 한국 군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씨는 또 연방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받으기 위한 한국 정부 및 한인사회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군 참전 후 미국으로 이민 온 2차대전 참전 필리핀 재향군인들은 지난 60년 이상 요구해온 결과 10년 전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 혜택 법안이 통과됐지만 참전 군인 법적 확인절차 문제로 막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정씨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의 베트남전 재향군인 법적 신분 확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나이든 참전 재향군인들이 복잡한 영문 서류절차로 혜택을 포기하지 않도록 영사관에서 재미 베트남전 참전연합군 ID카드 발급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은영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