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대학생 학비 혜택은 위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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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립대 재학 서류미비 학생들의 거주민 학비 혜택까지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UCLA 캠퍼스 모습.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박상혁 기자]

가주 정부·UC 등 대상
▶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
▶ 가주 드림액트 수혜자 주내 학생 8만명 영향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의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 대상 학비 및 재정 지원 정책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캘리포니아가 불법체류자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 혜택과 장학금·보조 대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미국 시민을 역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동부 지법에 접수됐으며, 피고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요 주정부 관리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두 공립대학 시스템인 UC와 칼스테이트(CSU)가 포함됐다. LA 타임스는 이번 소송으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온 약 8만 명의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법무부는 소장에서 “연방법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주외 거주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지 않는 주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예외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UC와 CSU가 서류미비신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거주자 학비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는 이같은 정책이 연방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법은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성인학교·커뮤니티칼리지에서 3년 이상 재학한 학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거주자라도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드림액트(California Dream Act)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의 주정부 장학금 및 재정 지원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연방 학자금은 이들 학생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UC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겠지만, 현행 학비 정책은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캠퍼스 내 학생 근로 제한 규정이 서류미비 학생에게 차별적이라는 판결을 유지한 직후 발표된 것이다. UC는 이미 연방 연구비 삭감과 트럼프 행정부의 10억 달러 벌금 요구로 압박을 받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책 지지자들은 “동일 요건을 충족한 미국 시민도 똑같은 주내 거주자 학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방법 위반이 아니다”며 “많은 서류미비 신분 청년들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왔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일리노이·텍사스·오클라호마 등 다른 주들의 유사 정책에 대해서도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도 지난 2월과 4월 발표된 불체 신분 이민자 대상 공적혜택 제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