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카운티 법원이 시카고시가 지난 10년간 주차 위반 등 각종 교통 위반 과태료를 부당하게 과다 징수해 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시카고시는 1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시민들에게 환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윌리엄 설리번 판사는 시가 주차 위반 및 기타 교통 위반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250달러로 제한한 일리노이 주법을 체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여러 운전자가 시카고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 따른 것이다. 원고들은 연체료와 각종 추가 과태료가 더해지면서 단 한 건의 주차 위반 티켓에 대해 최대 400달러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 재키 졸나는 “이 같은 관행은 시내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피해를 줬으며, 세 차례의 시 행정부가 바뀌는 동안 단 한 번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시카고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주법이 정한 250달러 상한선을 초과해 징수한 벌금 총 1억6,300만 달러를 환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 법무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소송을 이끈 졸나 변호사 측은 2017년에도 적색 신호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위반 티켓에 부과된 연체료와 관련해 시와 3,875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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