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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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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동 안전 방치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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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Immigration Council

美 뉴멕시코 배심원단 3억 7,500만 달러 배상 판결
수익 위해 청소년 정신건강 및 성착취 위험 묵인…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셜미디어 거대 기업 메타(Meta)가 아동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열린 랜드마크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24일, 뉴멕시코주 산타페 법원의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 소비자보호법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 정부에 3억 7,500만 달러(약 5,0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약 7주간 진행되었으며, 검찰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알고리즘을 통해 자극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노출하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성착취 위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오히려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비양심적인’ 영업 행위를 했다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당초 20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청구했으나, 배심원단은 위반 횟수당 법정 최고형인 5,000달러를 적용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다. 이는 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유사 소송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규모다. 검찰 측 린다 싱어 변호사는 “메타는 아이들이 앱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안전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으며, 그 결과 아이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반면 메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메타 대변인은 “우리는 플랫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우리의 기록과 노력을 법정에서 계속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성격의 소송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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