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에서 전직 우편 배달 직원이 우편으로 발송된 개인 수표를 훔쳐 금액과 수취인을 조작한 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일리노이주 검찰에 따르면, 시카고 거주자 테네샤 해리스(36)는 500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금액을 편취한 사기성 절도 4건과 위조 4건 등 총 8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각 혐의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해리스가 미국 우체국(USPS) 재직 당시 고객들이 발송하려던 수표를 가로챈 뒤, 수취인을 자신으로 변경하거나 금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수표에 서명해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콰미 라울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미국 국민은 우편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의존하고 있다”며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를 악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 기관과 협력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중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미 우편검사국 시카고 지부의 메리 T. 존슨 직무대행 역시 “이번 기소는 우편 절도가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라며 “우편 시스템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로 예정돼 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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