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한국 휴대전화 없이도 공공서비스 이용… 디지털 행정의 ‘사각지대’ 줄인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유지하거나 먼 재외공관을 찾아가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재외동포청은 해외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여권만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재외국민 인증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재외국민 240만 명은 국내 통신사 기반의 본인확인 절차에 묶여 있었다. 해외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는 인증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공동·금융인증서 발급 과정에서도 국내 번호가 필수였다. 이 때문에 출국 전 알뜰폰을 개통해 매달 요금을 부담하거나, 인증서 재발급을 위해 수시간이 걸리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선으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과 유효한 전자여권만 갖추면 국민·신한·우리·하나·토스 등 5개 금융앱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 등 간편인증을 지원하는 공공 웹사이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해외에서도 국내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용 방법도 매우 간편해졌다.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할 때 인증수단으로 ‘간편인증’을 선택하고 해외 휴대전화 번호를 국가코드와 함께 입력한 뒤 발급받은 ‘재외국민 인증서’로 인증을 완료하면 복잡할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인증을 사용하는 공공 웹사이트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해, 재외국민은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과 비용 부담 없이 한국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 재외국민 간편인증 화면 >
- 재외국민(해외전화) 선택
- 국가선택 및 전화번호 입력
재외동포청은 “거주 국가의 휴대전화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일상적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역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해외 거주 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재외국민의 디지털 행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해외에서 생활 기반을 갖춘 국민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박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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