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임 동의·유급 배심원 의무·학교 태양광 확대 법안도 추진
일리노이주 상원이 20일 소비자 보호와 교육, 노동, 보건 분야를 포함한 주요 법안 40건을 통과시키며 입법 절차를 본격화했다.
이 가운데 공연 티켓과 호텔 예약 등에 붙는 이른바 ‘정크 피(Junk Fee·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앞두게 됐으며,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하원을 향해 넘어갔다.
상원은 공연 티켓, 호텔,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 마지막 단계에 추가되는 각종 숨은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법안 228호(HB 228)는 세금을 제외한 모든 의무 수수료와 추가 비용을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사전에 포함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히며 “소비자들이 그동안 불필요하고 기만적인 수수료로 인해 매년 수천 달러를 추가 부담해 왔다”고 말했다.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한 오마 아퀴노 상원의원은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 금액을 명확히 알고 합리적인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상원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피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원 법안 3341호(SB 3341)를 찬성 37표, 반대 19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하원 심의로 넘어갔다.
법안을 발의한 그라시엘라 구즈만 의원은 “청소년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 역할을 배제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부모의 중요한 결정 권한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질 트레이시 의원은 “정부가 부모보다 더 잘 안다는 식의 접근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하는 중·고등학교에 여성형 마네킹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 법안 4788호(HB 4788)는 오는 2029~2030학년도부터 학교들이 여성형과 일반형 마네킹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로라 엘만 의원은 “여성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데 대한 사회적 거리낌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심장협회 저널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주변인으로부터 CPR을 받을 가능성이 2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25명 이상 사업장이 배심원 의무 수행 기간 동안 직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도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로브 마트윅 의원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시민들이 배심원 의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업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일리노이 공립학교가 옥상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 법안 3273호(SB 3273)는 전력회사가 학교 태양광 연결 신청을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30일 이내에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빌 커닝햄 의원은 “학교 예산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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