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4 F
Chicago
Thursday, August 27, 2026
Home 종합뉴스 주요뉴스 뉴욕주 ‘ICE 협력금지법’ 소환장 카드에 카운티들 백기

뉴욕주 ‘ICE 협력금지법’ 소환장 카드에 카운티들 백기

4

낫소·브룸·스튜벤 카운티 287(g) 협약 해지키로
▶ 15개 카운티 셰리프 연합집단은 소송 맞불

뉴욕주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협력 금지법 시행을 거부한 카운티 정부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 조치가 잇따르면서 결국 해당 카운티 정부들이 주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카운티 셰리프들은 이에 불복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25일 ‘로컬 캅, 로컬 크라임스 액트(Local Cops, Local Crimes Act)’ 발효에 맞춰, ICE와의 287(g) 협약 해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낫소, 브룸, 스튜벤, 렌셀리어 등 주요 카운티의 경찰청 및 셰리프국을 대상으로 강제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전격 발부했다.

이 법안은 로컬 치안 인력과 세금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 업무에 동원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법안 발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그 어떤 카운티장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로컬 경찰 본연의 임무는 민생 범죄 예방이며,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법 준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정부의 소환장 발부와 사법 조치 압박이 본격화되자, 불응 의사를 밝히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카운티들 사이에서는 법 준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ICE와의 287(g) 협약을 유지해 온 낫소카운티를 비롯해 브룸, 스튜벤 카운티 등은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주법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거나 관련 절차 보완에 나섰다. 주 검찰의 강제 조치가 지자체들의 이행 선회를 이끌어낸 셈이다.

그러나 카운티 행정부의 준수 기류와 달리 사법 집행 현장의 반발은 법적 투쟁으로 이어졌다.
브룸, 매디슨, 오스위고 카운티 등 15개 카운티 셰리프 연합은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에 호쿨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87(g) 협약은 연방 법률에 의거한 사법 권한이며 주정부가 이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자치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 검찰과 주지사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의미한 시도”라며 “법원은 이미 해당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주정부는 모든 지자체가 주법을 준수하도록 끝까지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소환장 발부를 통한 주정부의 강경 이행 조치와 셰리프 연합의 집단 소송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주법 준수를 둘러싼 법정 공방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