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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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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판사, 살인전과자 방탄복 혐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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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 연방법원 앤 황 판사 폭력 예방 ‘평화대사’
▶ 중범 전과 인정 안해

LA시가 지원하는 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평화대사’로 일했던 살인 전과자가 방탄용 보호판 소지 혐의로 연방 기소됐다가 석방됐다.

사건을 맡은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법의 한인 앤 황 판사는 지난 9일 마이클 앤젤 알바레스(41)에 대한 연방 기소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다. 알바레스는 ‘디아블로’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5월 한인타운 인근 맥아더팍 인근에서 차량 트렁크에 방탄용 보호판 2장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은 폭력 중범죄 전과자의 방탄복 소지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적용해 알바레스를 기소했다. 그러나 황 판사는 알바레스가 15세였던 2002년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캘리포니아의 형사사법 개혁에 따라 소년범 처분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 연방 사건에서 요구되는 ‘중범죄 전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탄용 보호판 소지 혐의에 대한 연방 기소가 기각됐다.

알바레스는 당시 5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약 24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2002년 발생한 살인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죄 판결이 현행 연방법상 이번 혐의의 전제인 중범죄 전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논란은 알바레스가 출소 후 LA시의 폭력예방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더욱 커졌다. 그는 맥아더팍이 포함된 LA시 1지구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 ‘힐링 어번 바리오스’를 통해 평화대사로 일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