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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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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지도 않았는데…‘약탈적 토잉’에 견인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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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LA 지역에서 불법 토잉 업체의 바가지 영업 행태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LA 한인타운에서의 토잉 장면으로,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박상혁 기자]

▶ LA지역 불법업체 기승
▶ 경찰 무전 도청 선점
▶ 수백·수천달러 바가지
▶ “무작정 출동한 차 거부…회사명·허가증 확인을”

교통사고를 당해 경황이 없는 운전자에게 접근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한 뒤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불법 ‘약탈적 토잉’ 수법이 LA 일대와 한인타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경찰국(LAPD)과 LA 셰리프국(LASD)에 따르면 불법 토잉 기사들은 경찰 응급 무전을 실시간으로 도청해 공공기관이나 보험사 견인차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한다. 이들은 당황한 운전자에게 “보험사 호출을 받고 왔다”거나 “사고 지점이 위험하니 빨리 차량을 치워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견인 합의를 유도한다.

최근 LASD는 라브레아와 파운틴 애비뉴 인근에서 회사 이름이나 로고도 없이 운행하던 불법 토잉 트럭을 적발했다. 해당 차량은 등록이 2014년에 이미 만료되었으며, 운전자는 불법 도청용 경찰 스캐너를 소지한 채 사고 운전자에게 접근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LA 일대에 이 같은 불법 토잉업체가 수백 곳에 달하며, 특히 5번, 10번, 405번, 101 번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프리웨이 교차로와 타주 방문객, 렌터카 운전자를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605번 프리웨이에서 사고를 당한 한 여성 운전자는 보험사 직원이라고 속인 토잉 기사에게 속아 차량을 맡겼다가 20마일 떨어진 바디샵으로 견인된 후 1,000달러의 견인비를 청구받았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토잉업체와 결탁한 해당 바디샵은 차주의 동의 없이 “배터리 해제 비용 260달러”, “범퍼 해체 비용 수백 달러” 등을 일방적으로 추가해 불과 8일 만에 총 3,100달러의 대금을 강요했다. 피해자는 “내 차가 도난당해 인질로 잡힌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LA 한인타운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한 한인 역시 동일한 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 피해 여성은 “곤경에 처한 약자를 먹잇감으로 노리는 야수와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캘리포니아주 자동차수리국(BAR)은 약탈적 토잉업체와 결탁해 부당 이득을 취한 불법 바디샵들의 영업허가를 취소·정지 조치했다. 또한 2023년 10월 발효된 캘리포니아주 법안(AB 1263)을 통해 불법 견인 보관료와 약탈적 네트워크에 대한 단속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BAR 조사관은 “차주의 서면 동의 없이는 바디샵이 어떤 수리나 해체 작업도 진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비용 청구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통사고 시 현장에 무단 출동하는 불법 토잉트럭 피해를 막으려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이나 경찰, 보험사가 직접 부르지 않은 견인차는 즉시 거부해야 한다.

정식 등록 차량은 외부에 회사명과 CA 허가번호가 표기돼 있어 확인이 필수다. 기사 이름과 번호판, 제시 비용은 사진이나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고 출동 경찰 및 보험사에 지정 업체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바가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LAPD는 권고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