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를 비롯한 22개 주와 워싱턴DC가 비시민권자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시민권 및 합법 체류 신분 확인을 요구하며 주요 공공서비스 접근을 가로막으려던 규정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번 법적 공방의 핵심은 1996년 제정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해석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기존에는 메디케이드 등 일부 복지 프로그램에 한해 수혜 자격이 제한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확대 해석해 헤드스타트 유아교육, 정신건강 지원, 노숙인 보호시설, 폭력 피해자 지원 등 광범위한 지역사회 서비스까지 시민권 확인을 의무화하려 했다.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실은 이러한 조치가 주 내 필수 공공서비스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이번 판결로 일리노이주에서만 연간 1억 8,25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이 걸려 있던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과 예방의료, 성인 문해교육 등이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해에만 약 3만 3,000명의 주민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판결이 1996년 법률 자체를 폐지하거나 모든 수혜 자격을 인정한 것은 아니며, 행정부의 일방적인 적용 범위 확대에 제동을 건 것이다. 향후 유사 규정이 재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법적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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