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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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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ck 카메라 개인정보 논란, 미 상원 청문회서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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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사이드

Flock 카메라와 차량번호판 인식기술(ALPR)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의원인 딕 더빈 민주당 의원과 조시 홀리 공화당 의원은 23일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범죄·대테러 소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차량번호판 인식기술의 확산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논의했다. 두 의원은 경찰과 정부기관 등이 수집된 차량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데이터 보관 기간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홀리 의원은 “이번 주에만 여러 차례 차량이 촬영되고 감시·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분별한 감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청문회에는 Flock Safety, 액손(Axon), 모토로라, 버카다(Verkada) 등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증인으로 초청됐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플로리다에서 차량번호판 인식기술 때문에 범죄 혐의를 잘못 받았던 린지 아이작스씨의 사례도 소개됐다. 아이작스 씨는 지난해 Flock 카메라에 자신의 SUV가 사망사고 현장 인근에서 포착된 뒤 실제로 저지르지 않은 범죄 혐의로 체포돼 독방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실종자나 범죄 관련 차량, 도난 차량을 찾고 일리노이 톨비 미납 차량을 추적하는 등 기술의 유용성도 인정했다. 그러나 시카고의 알래스데어 휘트니 변호사는 차량정보가 변호사 사무실과 병원, 교회·모스크 등에서도 수집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데이터 보관 기간을 제한하고, 연방자금 지원을 주·지방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준수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요원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영장을 받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촉구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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