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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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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카드 수수료법, 법원 판결 따라 적용 범위 좁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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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일리노이주의 이른바 ‘카드 수수료법’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바뀌면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좁아지고 있다.

논란이 된 일리노이 인터체인지 수수료 금지법(IFPA)은 신용·직불카드 결제 때 가맹점이 부담하는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판매세와 팁 부분에는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100달러짜리 식사에서 음식값이 80달러, 세금과 팁이 각각 10달러씩이라면 전체 100달러가 아니라 80달러에 대해서만 관련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하는 취지다. 소매업계와 식당업계는 카드 결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법을 지지했지만, 은행과 신용카드 업계는 수수료가 카드 결제 시스템 운영과 사기 방지, 카드 혜택 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연방법원은 지난 2월 일리노이주의 손을 들어줬다. 버지니아 켄달 연방판사는 연방법이 일리노이주의 수수료 제한을 우선한다는 금융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의 핵심 조항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후 연방통화감독청(OCC)이 연방은행의 수수료 부과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법원은 6월 연방은행, 일부 타주 은행, 연방 저축기관과 결제카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연방법이 일리노이 법보다 우선한다며 주정부의 법 집행을 금지했다.

이번에는 연방 신용조합이 대상이 됐다. 법원은 지난 9월 22일 연방신용조합감독청(NCUA)이 6월 발표한 규정을 근거로 연방 신용조합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일리노이주는 연방 신용조합에 대해 판매세와 팁 부분의 인터체인지 수수료 제한을 집행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일리노이주가 완전히 패소한 것은 아니다. 일리노이주가 직접 인가한 금융기관 등 일부 기관에는 법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소송은 제7연방항소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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