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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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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카운티, 경범죄 피고인에 기소 취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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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한국일보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에서 마약 범죄와 절도 등 비폭력 경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형사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쿡 카운티 검찰청은 이번 주부터 일부 저강도 사건의 피고인들이 지정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기소를 취하하는 경범죄 유예기소 프로그램(Misdemeanor Deferred Prosecution Program)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에일린 오닐 버크 쿡 카운티 검사는 약물 남용이나 정신건강 문제 등 범죄로 이어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적절한 경우 책임을 묻는 동시에 향후 형사사법제도에 다시 연루되는 것을 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약물남용·주거 불안정 문제를 다루는 행동건강 법원, 퇴역군인을 위한 재향군인 법원,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사법 법원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검찰이 대상자의 자격을 판단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얻으면 피고인은 평가를 받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받는다. 이후 90일 뒤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권고사항을 이수하면 재판에서 기소가 취하된다.

특히 회복적 사법 법원에는 처음으로 경범죄 사건이 회부된다. 쿡 카운티에는 잉글우드, 노스론데일, 애본데일, 교외 소크빌리지 등 4곳이 있으며, 18~24세이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이용할 수 있다.

탄약 불법 소지와 만료된 총기 면허로 인한 총기 소지 혐의도 대상에 포함된다.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사건에 연루될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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