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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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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휘발유 가격 급등에 택시 ‘연료 할증료’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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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구간별 최대 3달러 추가

시카고에서 유가 고공행진 여파로 택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연료 할증료(Fuel Surcharge) 제도가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카고 기업 affairs 및 소비자 보호국(BACP)은 최근 휘발유 가격 폭등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택시 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구간에 따른 연료 할증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카고 시내를 운행하는 모든 택시는 요금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할증료를 승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세금과 통행료 등을 제외한 기본 요금이 2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달러의 연료 할증료가 붙는다. 이어 요금이 20.01달러에서 40달러 사이인 운행 건은 2달러, 40.01달러를 초과하는 장거리 운행 건에 대해서는 3달러의 추가 요금이 각각 부과된다.

제도 시행에 맞춰 택시 사업자들은 차량 내부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연료 할증료 안내 공지문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이는 승객들이 탑승 중 추가 요금 발생 사실을 투명하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 당국은 전미자동차협회(AAA)가 집계하는 시카고 지역 일반 휘발유의 ‘현재 평균가’와 ‘1월 전 평균가’가 모두 갤런당 5.00달러를 넘어설 때 이 할증료를 발동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최근 유가가 이 기준선을 넘어섬에 따라 택시 기사들의 연료비 압박을 완화 위해 이번 제도가 적용되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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