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미성년 낙태 때 부모에 알릴 의무 없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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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가 새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도 합법적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자들의 낙태권을 확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일리노이 주의회와 같은 당 소속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6)는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낙태를 하려 할 경우 부모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한 기존 법을 이달 말일부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시카고 언론이 20일 보도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기존 법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강간·학대 피해를 본 미성년 임신부들에게 또 다른 벌이 될 뿐”이었다며 “생식권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1995년 입법을 통해 17세 이하 청소년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48시간 이전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일리노이주는 미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권을 가진 주 가운데 하나다.

지난 2019년에는 낙태 시 배우자 동의·일정 시간 대기 등 조건을 없애고 임신 20주 이후 낙태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 및 낙태 시설 제재 규정 등을 삭제한 광범위한 낙태권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

그렇다 보니 보수 성향의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낙태 여행’을 오는 여성 수가 적지 않다.
일리노이주 보건부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타주 여성은 2014년 2천970명, 2017년 5천528명, 2019년 7천534명 등으로 빠르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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