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반납시한’ 18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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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융자를 받은 기업들의 융자금 자진반납 시한이 오는 18일까지로 4일간 추가 연장됐다.

1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스티브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은 ‘직원 수 500인’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은 PPP 융자금을 오는 18일까지 자진 반납해야 한다고 전날 밝혔다.

당초 자진반납 시한을 7일로 정했던 연방 재무부는 부당 융자 업체들이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한을 14일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18일까지 반납시한을 또 다시 연장한 것이다.

따라서 본사나 계열사 직원 수를 포함하지 않아 ‘500인 이하 소기업’ 자격기준을 위반해 PPP융자를 받은 기업들은 18일까지 융자금을 전액 반납해야 하며 이 시한을 넘긴 기업들은 연방 당국의 현미경 감사를 받게 되고 부당 융자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지 않았거나, 직원수가 500명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PPP 융자금을 받았다면 18일까지 이를 자진 반납해야 하며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감사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므누신 장관은 융자액이 200만 달러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소액 융자 기업들에 대해서 압력을 다소 완화하는 입장을 밝혔다.<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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