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코로나 대출’ 6개월 채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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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504론·SBA 소액대출 원금·이자·수수료 면제
재난융자 지원 대출은 12월31일까지 페이먼트 유예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채무 면제 프로그램(SBA Debt Relief)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SBA 채무면제 프로그램은 SBA가 코로나 경기부양 법안(CARES Act)의 1112조에 의거해 현재 SBA 7(a)론, SBA 504론, 그리고 SBA 소액대출(Microloan)을 갖고 있는 대출자는 물론 이들 대출을 오는 9월27일까지 펀딩(disbursement) 받는 대출자에 한해 6개월 동안 채무 의무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즉 SBA가 6개월 동안 원금, 이자 및 관련 수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에 SBA 대출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또한 2020년 3월 27일부터 2020년 9월 27일 사이에 SBA 7(a)론, SBA 504론, 그리고 SBA 소액대출을 받는 신규 대출자의 경우에도 첫 대출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동안 부과되는 원금, 이자 및 관련 수수료를 SBA가 대신 지급해준다.

만일 대출자가 2020년 3월 27일 이후에 SBA 7(a)론, SBA 504론, 그리고 SBA 소액대출에 대한 대출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출금에 대해 전액 환불을 받거나 ▲대출자의 납부금을 대출원금 상환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펀딩을 해준 은행에 요청해야 한다.

한인은행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6개월간 SBA론 대출자의 월 페이먼트를 정부가 대신 납부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생존 및 자금흐름을 돕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은 채무 면제는 SBA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출자가 SBA나 은행에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렌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SBA는 2020년 3월1일을 기준으로 재난융자 지원 프로그램(Disaster Loan)을 받은 대출자(개인과 기업 포함)에게 12월31일까지 페이먼트 유예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SBA는 해당 대출자에게 2020년 12월31일까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통지서를 현재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SBA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또 중소기업들이 최고 1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긴급 재난구제 선행지원금’(EIDL) 대출에는 채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프로그램에는 이미 채무 면제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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