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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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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시민권 박탈 ‘심사 강화’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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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뉴욕 지부 모습. [로이터]

▶ 허위진술·중요 사실 은폐
▶ 의심사건 선별·법원 회부
▶ 취소 땐 귀화 당시로 소급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귀화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하고 연방법원 절차로 넘기는 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 은폐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USCIS는 지난 14일 정책 경보(PA-2026-13)를 통해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관련 정책 매뉴얼을 수정했다. 개정 지침은 즉시 시행됐으며, 당초 25일까지였던 의견수렴 기간은 10월14일까지 연장됐다.

현행법상 귀화 시민권은 단순히 USCIS의 행정 결정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연방정부가 시민권 취소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고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시민권 취소 사유로는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귀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USCIS가 이런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어떤 사건을 시민권 취소 절차 대상으로 판단하고 회부할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시민권이 실제로 취소될 경우에는 귀화 당시로 소급해 시민권을 잃게 되며, 경우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의 시민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한 것이 시민권 취소 사유가 된 경우 관련 가족의 시민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 정보나 사실 누락 등이 있었던 한인 시민권자는 자신의 과거 이민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