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국적이탈’ 등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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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기한 만료시
신청후 방문연기 허용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등 국적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시카고총영사관에 따르면 오는 3월31일 신고 기한이 만료되는 올해 국적이탈 신고 대상자(2004년생까지 해당)가 3월31일 이전에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가 어려운 경우, 신고기간 내 ‘영사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전 신청을 하면, 오는 6월30일까지 영사관을 방문해 수수료 납부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또 6월30일에 신고 기간이 만료되는 국적 보유와 국적 선택이 필요한 민원인도 온라인 선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부절차는 ‘영사민원24’(consul.mofa.go.kr) 접속 → 신고자 본인 회원/비회원 로그인(공인인증서 불요)→민원안내→영사민원사무안내→국적→국적이탈(국적보유, 국적선택)신고→서식작성→신청자정보 입력→신청서식작성 및 공관선택→작성완료→나의민원→신청서식 작성내역→신청서 출력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한편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출생시 부모 중 1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이 주어지는 것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2세 등이 만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돼 미국 정부기관 취업, 정계 등의 공직 진출을 할 수 없으며 한국 방문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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