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동결·취업이민 전순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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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영주권문호 발표
종교·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9월말 한시법 만료로 불능

취업이민이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된 반면 가족이민은 전 순위가 동결되며 명암이 교차됐다.

연방국무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1~5순위의 영주권 판정승인과 사전 접수 부문에서 모두 우선 수속일자가 없어지면서 전면 오픈됐다.

다만 취업 4순위(종교이민) 가운데 비성직자 부문과 취업 5순위(투자이민)의 50만 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9월말 한시법 만료로 일단 ‘비자 불능’으로 고지됐다. 그러나 이달 중으로 한시법 연장안이 포함된 연방 임시예산안의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10월에는 다시 오픈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도 사전접수일은 오픈돼 비자불능 고지와는 상관없이 10월에도 계속해서 영주권신청서는 접수할 수 있다.

이처럼 쾌속순항을 이어가는 취업이민과 달리 가족이민은 오픈상태를 유지한 2A 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우선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4년 9월 15일, 접수일은 2015년 7월 15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영주권 판정일이 2015년 7월 8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일로 전달에 비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역시 영주권 판정일이 2008년 6월15일, 접수일은 2009년 6월1일에서 동결됐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이 2006년 9월22일, 접수일은 2007년 9월15일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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