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단축’에 음성확인 추가를

419

CDC 지침 헛점 논란

보건당국이 최근 ‘격리해제 전 검사 의무화’를 포함하지 않은 코로나19 격리기간 단축지침을 내놓은 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침의 수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백악관 최고 의학 자문역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2일(현지시간) ABC, CNN 방송에 출연해 무증상 감염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에 격리해제 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코로나 음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DC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지침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는 격리 6일째에는 신속 항원 검사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음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는 조건으로 격리에서 벗어나 공공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침이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며 검사 절차를 건너뛴 격리 기간 단축 지침을 비판해왔다.

신속 항원 검사 등을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격리 기간을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