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원금 ‘덜 받았다’ ‘더 받았다’ 말들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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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준 적용되나···사례별 비교
부양자녀 없는 수혜자 불만 높지만
소셜연금, SSI 수혜자 만족스런 반응

미국 내 성인 한명 당 1,200달러씩 지급하는 연방정부의 경기 부양 지원금(stimulus payments)이 대부분의 성인들에게 지급된 가운데 여전히 경기 부양 지원금을 놓고 각종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 부양 지원금에 대한 질문들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지급 받은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원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지원금의 지급액에 대한 적고 많음에 대한 질문들은 대부분 부정확한 정보에 의한 기대치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원금의 지급액은 2019년이나 2018년 중 최근 세금보고에 의해 결정된다는 대전제가 있다.

세금보고시 기혼과 미혼 여부, 17세 미만 부양자녀 여부 등이 주요 결정 요인들이다. 또한 개인 소득이 7만5,000달러 이상, 부부합산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일 경우 일정 금액이 차감되어 지원금이 지급된다. 개인 소득이 9만9,000달러 이상이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9만8,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다.

하지만 연방국세청(IRS)의 직원 부족 현상으로 업무 실수에 의한 지원금액에 대한 논란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변수다. 최근 경제매체 CNBC가 지원금 이 같은 문제를 사례별로 보도한 내용을 정리했다.

■ 지원금을 덜 받은 경우
경기 부양 지원금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 보는 게 좋다. 부양 자녀의 나이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와 결혼 등이다.

특히 17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500달러를 지급하는 부양 자녀 지원금에 대한 지급이 누락되는 등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클레임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IRS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양 자녀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내년도 세금보고, 즉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시 누락된 부양 자녀 지원금을 공제할 수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는 ‘Notice 1444’라는 IRS의 문서를 보관해 내년도 세금보고시 증거 자료로 첨부하는게 바람직하다.

■ 지원금을 더 받은 경우
지원금을 예상보다 더 받은 경우도 있다. 주로 이혼한 부부들에게 각자 부양 자녀에 대한 500달러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IRS의 입장은 다소 애매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혼한 부부들에게 지급된 부양 자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IRS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중복 지원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규정한 법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이혼한 부부 모두 내년도 세금보고시 ‘Notice 1444’를 증거 자료로 제시해 별도의 추가 세금을 내는 일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망한 가족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사정이 다르다. 2018년이나 2019년 세금보고시 생존했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은 반드시 그 가족들이 반환해야 한다는 게 IRS의 입장이다.

만약 사망자의 배우자가 살아 있을 경우 배우자는 사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한편 소셜은퇴연금을 받거나 SSI 정부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은 이번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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