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에 결정적 영향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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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수혜자 10명중 1명 ‘과거 체포전력’

USCIS,‘DACA 승인현황 보고서’···대부분 음주 등 경범

전체 신청자중 체포전력 한인 586명 ‘국가별 9번째’

연방이민당국이 8만 명에 달하는 체포 경력 이민자들에게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6일 발표한 ‘2012년 8월부터 2019년10월까지의 DACA 승인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승인 케이스의 10.4%에 해당하는 7만9,398명이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6만7,861건은 DACA 케이스 승인이 이뤄지지 전에 이미 체포된 적이 있었으며, 1만5,903건은 승인 된 후에 체포됐다. 그러나 이중 얼마나 많은 케이스에서 실제로 유죄가 확정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음주가 2만3,3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민관련 범죄 1만2,968건, 절도 7,926건 등의 순이었다. 또 강간(62건)과 살인(15건), 강도(1,471건), 폭행(3,308건) 등 강력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DACA 전체 신청자 88만8,818명 중 7만7,833명의 승인이 거절됐으며, 승인이 거절된 DACA 신청자 중 38.7%에 해당하는 3만132명이 체포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청자 중에는 11만8,371명이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한국 출신은 586명으로 멕시코(9만1,272명), 엘살바도르(4,998명), 온두라스(4,597명), 과테말라(4,304명), 브라질(1,064명), 페루(1,015명), 에콰도르(948명), 콜롬비아(942명)에 이어 9번째로 조사됐다. 이번 통계는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정책의 위헌 여부를 놓고 최종 심리를 개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트위터를 통해 “DACA 수혜 대상자 다수는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다. ‘천사’(angel)와는 거리가 멀다”며 일부는 매우 거칠고 포악한 범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DACA 옹호자들은 “DACA 프로그램은 중범죄나 심각한 경범죄 또는 3건 이상의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 외에는 국가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DACA 신청자가 체포된 비율은 미국 전체 성인의 체포비율과 비교했을 때 30% 아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5명, 진보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어 DACA가 7년 만에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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