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명령 ‘위헌’
▶ “수정헌법 14조 효력
▶ 미국태생 모두에 적용
연방 대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 시민권과 관련한 ‘속지주의’를 지지한 이번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 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6대3 의견으로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을 대표해 작성한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권리를 갖기 위한 권리’, 즉 우리 정치 공동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라면서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은 그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의 보수 우위 구도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뿐 아니라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헌법상 출생시민권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