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 전날 일하면 오버타임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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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무일은 업주 고유의 재량이며, 오버타임 지급 여부는 1주 40시간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조언이다.[AP]

3일 ‘업저브드 공휴일’
독립기념일 휴무규정
없다면 업주에 재량권

연방 공휴일인 독립기념일(7월 4일)이 올해 토요일과 겹치면서 상당수 한인 업주들이 고민에 빠졌다.
바로 독립기념일 전날인 3일에 직장에 나와 근무한 직원에게 휴일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독립기념일인 4일이 토요일이다. 이러다 보니 하루 앞선 3일이 ‘업저브드 공휴일’(Independence Day Observed)이 됐다. 이 때문에 한인 업주들은 3일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직장 문을 닫고 휴무에 들어가야 할지를 놓고 헷갈리고 있다.
그렇다면 3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할까? 답은 업주 마음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법이나 주법상 공휴일에 직원들을 반드시 쉬게 하거나 근무할 경우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달력에 붉은 색으로 표시된 날이라고 무조건 쉬거나 오버타임을 청구하는 게 아니다. 휴무와 유급 여부는 업주의 고유 재량인 것이다.

항간에 직원들 사이에 공휴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오버타임을 줘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한인 변호사들의 말이다. 오버타임 적용 여부는 주당 노동시간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독립기념일인 공휴일에 8시간 일한 것을 포함해 그 주 전체 총 40시간을 일했다면 오버타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업주가 독립기념일을 휴일로 지킬 것을 구두로 약속했다든지 아니면 업체 고용규정을 담은 핸드북에 지정 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된다. 결국 오버타임 지급은 공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1주일 40시간, 1일 8시간’의 원칙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3일 직원을 출근시키면 큰 일 날 것처럼 걱정하거나 휴일에 일을 시켰다고 오버타임이나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업주들이 많다”며 “이날 근무해도 오버타임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정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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