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연방하원서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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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연방 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앞줄 왼쪽부터) 연방하원 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의원이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AP]

 민주, 본회의 표결 추진 “상원서도 상정 낙관적”

350만명 시민권도 가능

추방유예 청소년들을 포함해 35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합법체류 신분기회를 부여하는 연방 드림법안(The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2019)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이 이 법안을 하원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4일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2019 드림법안’(H.R.2820)과 ‘미국의 드림 및 약속법안’(H.R.2820)이 병합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 200만명에서 최대 35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아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하게 된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 기자회견에서 “드림법안 통과에 당파적이거나 정치적이어서는 안된다”며 “초당적인 태도로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사람인 루실 로이볼-앨라드(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드림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현안 중 하나로 하원에서 최초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혀 하원 통과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도 원내 다수당인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드림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신문을 전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상원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공화당 상원 지도부 중 누구도 이번 주에 드림법안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다소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았다.

드림법안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인 18세 이상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1차로 임시 체류신분 부여와 함께 10년 기한의 워크퍼밋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청소년들이 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사 취득을 위한 대학교육 과정 2년을 이수한 경우 영주권 취득을 허용해 궁극적으로 시민권자 신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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