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인당 2,000달러씩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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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현금지원 법안 추진 민주당, 연방상원에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매월 1인당 2,000달러씩 현금을 제공하자는 추가 지원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일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연방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연방상원의원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1인당 매월 2,000달러의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 연소득 10만달러 미만인 개인에게 매월 2,000달러씩 지급돼 부부의 경우 4,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현금 지원 대상은 연소득 12만달러까지 해당되지만, 10만달러가 넘으면 소득액에 따라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자녀 1인당 최고 3명까지 추가로 2,000달러씩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금 지급 기간은 지난 3월부터 소급 적용해 연방정부의 코로나 사태 종식 선언 후 3개월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샌더스 의원 등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경제적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 지원이 제공돼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공화당 측은 개인 현금 지원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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