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600달러 2차 부양금, 세금보고 통해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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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에 등록된 은행계좌로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면 올해 세금보고에 반영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로이터]

자동이체 수령 못했으면 별도 신청해야
1차 1,200달러 지원금도 추후 받을 수 있어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부터 올해 1월 첫 주까지 IRS에 등록된 은행계좌로 직접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은 납세자들은 1억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지난주 600달러가 담긴 추가 경기부양 카드(EIP) 약 800만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먼저 우편물에 신경을 써야 한다 IRS는 계좌 이체로 현금을 못 받은 경우, EIP카드나 체크(paper check)가 우편으로 배달된다며 편지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처 방법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을 알아 본다.

-세금보고 때까지 600달러를 받지 못하면?

▲IRS에 은행계좌가 등록돼 있는 납세자가 아직까지 600달러 현금 자동이체를 받지 못했을 경우 올해 세금보고 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보고서 작성 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 항목에서 받지 못한 해당 금액을 기입해 환급받는 형식이다.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은 물론 지난해 1차 경기부양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1040양식 라인30이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기입하는 곳이다. 2019년이나 그 이전에 사망한 가족 앞으로 나온 경기부양 지원금은 반드시 IRS로 반납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 여부를 어디서 확인하나?

▲IRS 웹사이트를 방문해 ‘겟 마이 페이먼트’(Get My Payment) 기능을 이용하면 경기부양 지원금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2차 경기부양 지원금(Payment Staus #2)이 ‘현재 해당되지 않음’(Not Available)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현금이나 체크 어느 것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올해 세금보고시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을 신청해야 한다.

-다른 은행계좌로 지급되었다면?

▲은행계좌가 폐쇄되었거나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에 경기부양 지원금이 입금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경기부양 지원금을 IRS에 반납해야 한다.

IRS가 경기부양 지원금을 정확한 은행계좌로 다시 지급하지는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 세금보고 준비작업과 맞물려 재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유로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에 반영해 세금 크레딧을 받아야 한다.

-SSI나 SSDI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65세가 넘었고 생계보조금(SSI)이나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등을 받고 있는 수혜자도 1차와 2차 경기부양 지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다. IRS 웹사이트 ‘겟 마이 페이먼트’(Get My Payment)에 개인신상 정보와 은행 정보를 등록했다면 은행계좌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편을 통한 체크를 받게 된다.

-시니어인데 1차 지원금도 못받았다면?

▲IRS 웹사이트 ‘겟 마이 페이먼트’(Get My Payment)를 이용해 지급 현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21일까지 1차 경기부양 지원금 재신청을 해야 했다. 2차 경기부양 지원금도 수혜 대상자인데 1월 중순까지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 때 이를 반영해 혜택을 볼 수 있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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