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자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전자여권과 해외 휴대전화번호로 발급 가능
국민·신한·우리·토스·하나은행 ‘민간인증서’ 사용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장기 체류 중인 한국 국적 병역의무자들이 한국 휴대전화번호 없이도 온라인 병무민원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8일부터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 하나은행 등 5개 인증기관이 발급하는 민간인증서를 통해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해외 체류 병역의무자가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 공동인증서나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되는 나라사랑이메일, 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한국 통신사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경우 인증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한국 휴대전화번호가 없는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여권을 활용해 민간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본인이 가입한 민간인증서 발급 기관의 앱을 설치한 뒤, 해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전자여권을 준비해 앱 안내에 따라 인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발급된 민간인증서는 병역이행과 관련된 각종 온라인 병무민원 서비스의 본인확인에 사용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가 미국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 등 해외 병역의무자의 민원 접근성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병역이행 편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무청은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이 더욱 간편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병역을 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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