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연방관보에 신속추방 규정 고시···23일부터 시행
ICE에 걸렸을때 2년이상 미국체류 입증못하면 즉시 추방
앞으로 미국 체류 2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들은 이민국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면 추방재판도 받지도 못한 채 신속 추방된다.
데일리 비스트 등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DHS)는 불체자가 미국서 살아온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는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속추방’(Expedited Remval) 규정을 23일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이날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신속추방 규정은 현재 육로국경 100마일 내에서 밀입국한지 14일 이내에 체포된 불체자에게 체포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확대한 것으로 미 국경에서 거리와 시간에 상관없이 미 전국 모든 불체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소(MPI)는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당장 29만7,000명의 불체자가 즉각 추방될 것으로 추산했다.
더구나 대부분 불체자들은 연방이민세관단속(ICE) 요원에게 단속됐을 때 체류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대상은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도서관 카드와 소셜미디어의 태그인 등도 체류 증명으로 활용될 수 있었는데 새 규정은 이 같은 증거의 채택여부를 전적으로 ICE 요원의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서관 카드 등은 더 이상 체류 증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이번 신속추방 규정은 국경입국 ‘나홀로 아동’이나 자국송환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민 재판에서 추방명령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방당국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심각한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이민법원의 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이같은 규정 변경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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