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의무화 고삐 죈다”···민간기업 대상 첫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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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전 직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면서 기업 현장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로이터]

내년 1월4일부터 100명 이상 기업 대상 적용
의료·종교적 예외는 인정되나 해고 등 징계 가능

-백신 접종 확인 방법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직원의 경우 백신 카드 사본을 보관하고, 미접종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날짜와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각 알리도록 해야 한다.

-어떤 백신들이 인정을 받나?

▲모더나, 화이자, 존슨&존슨 백신을 포함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백신만 해당된다.

-백신 접종 예외 직원의 조건들은?

▲종교적이거나 의료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못하는 직원에 한해 예외를 둔다. 의료적인 이유인 경우 주치의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종교적 이유인 경우 종교의 종류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휴가를 제공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최대 4시간까지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며 접종 후 후유증이 있을 경우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오는 12월5일부터 적용해 실시한다.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 검사비를 기업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방정부의 법이나 노동조합과 단체협상을 통해 기업이 검사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백신 접종 거부 직원의 해고 여부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이 이번 조치에 불응할 경우 직원에 대해 자유롭게 징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동의 하에 해고까지도 가능하다. 실업수당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각 주정부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해고 시 직원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실업수당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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