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싸구려 상속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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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요즘 인터넷에서 받아 쓰는 서류 양식으로 싸고 쉽게 상속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종종 접한다. 이런 방식은 싼 비용과 간편함 때문에 이끌리기 쉬우나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처럼 이렇게 작성된 유언장 (Will)이나 트러스트(Trust)를 보면 가격이 싼 이유가 있다.

재산이 별로 없으니 간단한 계획만 하면 된다며 비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면 조그만 실수라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싼 계획을 했다가 실수를 무마하기 위해 엄천난 비용을 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상속 계획 전문 변호사가 있는 이유는 그만큼 상속법에 대해 잘 알아야 제대로 준비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Will, Trust, 위임장(Power of Attorney) 등은 주마다 다르다. 잘못하여 캘리포니아 법을 따른 서식을 이용하면 일리노이, 조지아 등 다른 주에서는 이 문서가 정말 필요하게 될 때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파는 상속 문서의 양식은 특정 주 법에 맞게 되어 있지 않다. 또한 특정 주 법에 따른 양식이더라도 전문 변호사와 재산을 검토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의하여 정확하게 설립해야 쓰러지거나 사망후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마다 Trust 또는 Will 작성 시 요구하는 절차가 다른데 만약 해당 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문서가 무효화 된다. 또한 상속 계획은 상속법이 변하더라도 그것에 맞게 할 수 있게끔 설립해야 하며 오래 전에 상속 계획을 했던 사람은 바뀐 법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옛날 양식을 사용했다가는 돈만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김 씨가 이전에 작성했던 Will을 검토해달라고 부탁해왔다. 서류를 읽으며 많은 오류를 발견하였는데 그중 가장 큰 실수는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20만 불 정도의 재산을 “Insert Name Here (빈칸에 이름을 적으시오)”에게 주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즉 수혜자(Beneficiary) 이름을 실수로 빼먹은 것이다. 또한 유언장에 따르는 진술서(Self-Proving Affidavit)가 없었으므로 사후 문서에 서명해주었던 증인들이 유언장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가야만 한다. 또한 간단한 실수일지라도 특정 단어 또는 조항을 잘못 쓰면 법정에서 이 Will/Trust를 해석할 때 내가 의도치 않은 뜻으로 해석하여 모든 계획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

Trust의 종류는 취소/변경 가능 (Revocable), 취소 불가능 (Irrevocable),재산 보호 (Asset Protection), 낭비 방지 (Spendthrift), 장애 (Special Needs), 그리고 유언에 의한 (Testamentary) Trust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개인마다 어떤 Trust를 해야 하는지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만이 이해하고 조언해줄 수 있다. 인터넷 양식은 구체적인 계획은 해줄 수 없고 내가 무슨 문서를 작성했는지 어떤 조항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이 불확실함과 불안을 안고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겠는가? 싸구려 상속 계획으로 몇 푼 아끼려다 훗날 몇십 배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려면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작성한 재산 보호/상속문서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전화 (312)-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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