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 ELDER LAW (장년 복지법)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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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아직 생소하지만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미주 한인 1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장년 복지법 (Elder Law)이다. 장년 복지법은 장년층의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법률 분야로 단순히 상속 계획 (Estate Planning)에만 그치지 않고 장기요양 계획 (Long-Term Care), 재산 보호 (Asset Protection), 은퇴, 장애인을 위한 계획 (Special Needs), 메디케이드 혜택 (Medicaid)은 물론 노인 학대, 보호권 (Guardianship)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 복지법 전문 변호사는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법, Social Security, IRA / 401k 등의 은퇴 연금, 재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장년 복지법을 이용한 재산보호 및 상속 계획은 죽어서만 효력이 있는 유언장 (Will)과는 달리 살아있는 동안 아프거나 무능력해질 경우를 위한 대비, 생전 그리고 사후 검인 절차 (Probate)를 피하는 계획, 정부 혜택을 위한 계획, 재산보호 계획 등 다양한 용도의 트러스트(Trust)를 제공하며 여러 방면의 유산 상속 계획, 절세 계획, 재정 관리, 의료 지침 등을 제공한다.

의료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치매 등의 같은 퇴행성 질환이 부쩍 늘고 있는 요즘 장년 복지 계획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낀다. 대부분 의료 비용은 노후에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재산이 어중간하여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Long Term Care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 자비로 장기요양 비용을 내다가 재산을 모두 탕진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소진해야 하므로 결국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 장기요양 재산 보호 트러스트(Long-Term Care Asset Protection Trust)라는 Trust를 이용해 정부 혜택도 받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데 이 트러스트를 올바르게 설립하지 않거나 재산을 잘못 이전하게 되면 정부 혜택 수혜 자격이 박탈되는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메디케이드법 그리고 해당 주 법을 잘 아는 장년 복지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장년 복지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 유산 상속 및 검인 절차 집행 (Probate and Estate Administration): Trust 없이 유언장만 남기거나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 경우 거쳐야 하는 검인 절차 집행 및 관리와 Trust를 남긴 경우의 분배 집행
  • 요양원 입소 (Commitment) – 노부모가 무능력해져 요양원에 가야 할 때의 조치
  • 성년 후견인 임명 절차 (Adult Guardianship):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 (Guardian)을 통해 재무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도록 하는 절차
  • 노인 학대와 방치 (Elder Abuse And Neglect): 요양 시설 혹은 가족이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 부상, 사망까지 이르렀을 때의 조치. 또한 가족, 친지 등이 노인을 상대로 학대하거나 재정적 사기를 범하는 경우의 조치.
  • 은퇴 계획 (Retirement Planning): 은퇴 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획
  • 노인 대상 범죄 (Crimes Against The Elderly):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또는 범죄를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법 (Consumer Protection Act), 요양원 학대 관련법(Nursing Home Abuse Laws), 장년층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 지침(Sentencing Guideline).

문의전화 (312) 982-1999                                                            www.estatenelder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