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5일부터 전격 시행, 심사중인 모든 계류 건에도 소급 적용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5일 필수 제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신청 자격 입증이 불충분한 이민 신청 건에 대해 심사관이 보충서류 요구(RFE)나 거절의도 통지(NOID)를 발송하지 않고 곧바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심사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 같은 지침은 이날 발표와 함께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신규 접수건 뿐만 아니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모든 계류 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기존에는 서류가 일부 빠지더라도 RFE를 통해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접수 시점에서 완벽한 증빙을 갖추지 못할 경우 그대로 기각 처리될 수 있다.
아울러 USCIS는 RFE가 발송되는 일부 사례에 대해서도 심사관의 재량으로 기존 최대 12주보다 단축된 답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으며, 해외 우편 발송 시 제공되던 14일의 추가 유예기간도 폐지했다.
이번 조치는 일단 불완전한 서류로 접수한 뒤 취업승인서(EAD) 등 임시 혜택을 먼저 획득하려는 편법 신청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심사 지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비자 변경·연장 등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은 최초 서류 제출 단계부터 단 하나의 누락 없이 철저한 준비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