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안 한 사람도 ‘1,200달러 현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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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웹사이트 등록
수혜적격 여부 확인

연방 정부 코로나19 피해 구제 경기부양법에 따른 현금 지급이 개시된 가운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빠질 위기에 처한 경우도 연방 국세청(IRS) 웹사이트에서 간단한 등록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IRS는 경기부양법에 따른 1인당 1,200달러의 자동이체 현금 지급이 2018년도와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고 자동이제 계좌 정보를 제출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다음주까지 이뤄진다고 밝히고,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국민들의 경우도 현금 수령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세금보고 미 신고자가 이 웹페이지(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IRS가 수혜 적격 여부를 확인해 현금을 지급하게 된다.
IRS는 또 모든 납세자들이 정부 지급 현금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오는 17일까지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IRS는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마감 기한을 추가로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4월15일 세금보고 마감 시점이 7월15일로 연장된 가운데, 추가로 요청하면 10월15일까지 3개월 더 말미를 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식 4868(Form 4868, 사업자는 Form 7004)을 작성해 IRS에 제출해야 된다.<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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